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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16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6. 12.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1,284,950,000원을 2017. 2.부터 2017. 4.까지 3차례에 걸쳐 변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을 작성하였는데, 현재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지급명령에 불복하므로 이의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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