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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고정291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경 미국 이하불상지에서, SNS 매체인 피고인의 B을 이용하여 피해자 C(남, 23세)의 사진을 게시하고 “실고추다에 이 새끼 부랄검”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8. 피해자의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425 판결 등 참조).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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