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16 2014고정155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부산 남구 B에서 ‘C(D)’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인 폐전선을 수집하고, 전선탈피기를 이용하여 폐전선의 피복을 벗겨낸 다음 이를 구리수집소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