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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1 2015고정45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4. 12. 17.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 “D부동산 대표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비치해 둠으로써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지 확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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