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12. 2. 10: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칼을 주머니에 넣었다. 살인미수로 죽여 버리겠다.”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과 왼쪽 손등 및 얼굴을 할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12. 5. 22:20경 전주시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여, 23세)가 길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와 배를 약 10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2회 연속(2013. 5. 8, 2013. 6. 19.) 불출석하여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