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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16 2019고단6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 16:00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한 뒤, 그 무렵 원주시 치악로 1558 단구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통장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후속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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