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7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2 일간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9-11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