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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68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10:31경 서울 중구 AD에 있는 AE사무소에서, 장애 행정도우미로 근무하는 피해자 AF(35세)이 기초생활수급비를 주지 않아 화가 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홍보용 전단지 뭉치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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