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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02 2018가단51497
출입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이천시 C 철도용지 1,484㎡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이천시 C 철도용지 1,4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1. 4. 13.부터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옆에 있는 E 임야 8,132㎡(이하 ‘이 사건 이웃토지’라고 한다)를 임차한 다음 그곳에서 고물상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출입로로 사용하였다.

피고와 D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2018. 6. 22.경 종료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통해 이 사건 이웃토지에 출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출입로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의 출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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