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3. 21:25 경 전 남 영암군 영암읍 낭 주로 136 영 암 농협 주유소 앞에서부터 전 남 영암군 영암읍 여 중고 길 12 영 암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자동차를 처분하였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