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11. 28.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6.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21:25 경 전 남 영암군 군서면 왕인 로 44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암읍 남문로 13에 있는 영 암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사본 및 KICS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