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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5 2014가합32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700,000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한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 2. 20.자 대여금 7,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3. 11.까지의 미수이자 4,070만 원, 그리고 위 원금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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