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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4 2017고단5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47』

1. 전제사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F 건물 3 층에서 태양광발전소 분양 및 시공회사인 ( 유 )G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익산시 H 등 일원에서 태양광발전소 9개 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1∼7 단지 및 9 단지 부지는 피고인 명의로 매입하여 I(3 단지), 피해자 J(5 단지), K(6 단지), 피해자 L(7 단지), 피해자 M(9 단지 )에게 총 5 단지를 분양하였고, 8 단지 부지는 위 발전소 토목공사를 맡을 N이 매입하였으며, 2015. 4. 17. 경 익산시로부터 위 9개 단지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경 위 ( 유 )G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 위 발전소 단지를 분양 받으면 태양광발전사업허가서 발급 후 150일 이내에 공사를 완공하고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발전소 9 단지를 250,60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16. 5. 25.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7,130,000원을 위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경 위 ( 유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위 발전소 단지를 분양 받으면 태양광발전사업허가서 발급 후 150일 이내에 공사를 완공하고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발전소 5 단지를 245,00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16. 5. 30.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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