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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노29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J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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