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노3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후에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수수료를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8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