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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16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다음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경찰관의 몸을 차며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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