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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24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21: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에서, 재물손괴 등 사건으로 112 신고 처리를 하고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술에 취한 채 다가와 “무슨 사건이냐", "나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라며 관여하여, 이에 위 E로부터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씨발 작살 나봐야겠네”, “얍삽한 사람이네 이 씨발”, “당신은 끝장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재물손괴 등 사건 혐의자를 체포하고 있는 위 E의 상체를 양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위 E로부터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상체를 양손으로 수회 밀쳐 내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해당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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