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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8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용 칼로 그녀 소유의 옷을 수회 그어 손괴하는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휴대 전화 케이스로 자신의 배를 그어 자해한 다음, 경찰관을 향해 맥가이버 칼 등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힌 중한 점,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번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약 3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피고인이 흉기 휴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경찰관들을 상대로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몇 번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당뇨병과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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