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친구 D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E(여, 15세), F(여, 14세)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을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원룸으로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고인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 성매수남들에게 ‘경찰에 신고한다’는 등으로 겁을 주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속칭 ‘각목치기’ 수법으로 타인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19. 20:30경 청주 흥덕구 H에 있는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위 E이 같은 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피해자 G(36세)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샤워를 하도록 한 틈을 이용하여, 위 D과 함께 위 원룸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베란다에 숨어 있던 피해자에게 “우리가 E의 사촌 오빠인데, 미성년자인 4촌 동생이랑 조건만남 하러 온 거지, 우리한테 병신이 되도록 맞든지, 아니면 합의금조로 300만원을 달라”고 협박하여 이에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의금의 일부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30만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위 원룸에서, F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그곳으로 유인한 피해자 I(33세)으로부터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한 후 원룸의 불을 켜는 것을 확인하고, 위 D과 함께 원룸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위를 에워싸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