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칭한다) 회장에 선출되어 그 직을 수행한 자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공사의 사업자 선정시 관련법령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2. 12. 12.자 아파트 하자보수 업체를 (주)태강이앤아이로 선정하였음에도, 2013. 4. 12.자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공고에 따르면 (주)태강이앤아이와 관계없는 CM사 벽산건설(주), 자오건설(주) 업체를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1. 15.자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최종낙찰자 (주)태강이앤아이와 관계없는 (주)자오건설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을 하였다.
이에 천안시 동남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4. 5. 7.까지 하자보수공사의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4. 6. 12.까지 재차 시정하도록 시정명령 이행 촉구를 하였다.
이로써 입주자대표회의는 동 시정명령에 의거 하자보수공사의 사업자를 재선정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한 증빙서류를 2014. 6. 12.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 12.까지 하자보수공사의 사업자 재선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천안시 동남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택법 제91조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주택법 제98조 제1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시정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