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미용,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피부운동기기를 개발ㆍ제작하여 판매해오고 있는데, 2010년경에는 세계 최초로 G을 이용한 피부 마사지기를 개발하여 관련 특허를 여럿 취득하고 미국과 독일의 세계발명대회에 입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각종 수상을 하였다. 2) 피고들은 형제 사이로, 피고 B는 의료기기, 건강식품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H’의 대표, 피고 C은 건강기능식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I’의 대표이자 위 ‘H’의 부장, 피고 D은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J’의 대표이자 위 ‘H’의 전무이다.
나. 국내판매계약의 체결 제3조 (브랜드의 사용) (1) “갑”(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을”(피고 B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의 국내판매를 위한 영업행위의 진행을 위해 “갑”이 소유하고 있는 ‘L’ 브랜드의 사용권한을 “을”에게 부여하며, “을”은 “갑”이 등록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판매지역과 판매방식) (1)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대한민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 “을”은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 잡지를 포함한 기타 지면 TV광고, 지사 및 대리점 모집에 의한 판매를 할 수 있다.
그 외 판매방식은 “갑”이 “을”의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할 수 있다.
(3) “갑”의 요청에 의거 “을”이 합의한 국내 판매지역과 판매방식은 예외로 한다.
제6조 (홈페이지) (1) “갑”은 “을”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별도의 도메인을 등록하여 “을”에게 계약기간 동안의 사용권을 부여한다.
(2) “갑”은 “을”과의 계약이 체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