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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9 2013고단4058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B, G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 F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58』 피고인 A는 건강기능식품 수입ㆍ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실질 대표이며, 피고인 B은 위 C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B의 퇴사 이후 C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인 ‘P’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G은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다단계회사인 ‘H’의 대표이고, 피고인 F는 위 ‘H’의 상무이자 ‘Q’의 대표이며, 피고인 C은 건강기능식품의 수입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D은 건강기능식품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H는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R빌딩 5층을 소재지로 하는 C을 설립하여, 피고인 A는 C의 소위 ‘오너’로서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 직함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입ㆍ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미국에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인 ‘S 공소장에는 ‘X’로 기재되어 있으나, 'S‘의 오기로 보인다. ’ 등을 ‘H’에 독점 공급하게 되어 수요에 비하여 수입 물량이 턱 없이 부족하게 되자 ‘C’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중국 원료상인 T로부터 수입하여 들여온 위 ‘S’ 등 제품의 주원료인 ‘버섯추출분말’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위 제품들인 것처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22.부터 2011. 7. 31.경까지 위 R 빌딩 지하 사업장에서, A는 위 제품의 주원료인 ‘버섯추출분말’을 위 T에게 주문하여 수입한 후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과 혼합하여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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