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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9.06 2018나1009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6.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충남 예산군 E지구의 골재채취 허가를 받기 위하여 예산군청에 납입하여야 하는 골재채취 및 토석채취 복구비용 예치금을 마련하고자 2005. 12. 23. F(이하 ‘망인’ 혹은 ‘F’라 한다)로부터 15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또 D은 그 무렵 위 예치금을 대신하는 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는 위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할 수 있는 D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F 명의의 511,958,000원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 앞으로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D은 F와 사이에 위 155,000,000원과 예금채권 상당액 511,958,000원 합계 666,958,000원을 차용 원금으로 하여, D이 이를 2006. 6. 30.까지 F에게 반환하되 그에 대하여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위 약정에 따른 차용을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원고, G, H은 D의 F에 대한 이 사건 차용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F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합4226호)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2. 6. 5.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차용 원리금 잔존액 522,570,796원 및 그중 잔존 원금 155,000,000원에 대하여 2011.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G(혹은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과 H은 2006. 4.경부터 2011. 7. 28.경까지 F에게 이 사건 차용 원리금을 일부 변제하였는데, 위 판결에서는 그중 ㉠ 2009. 11. 26.자 232,749,380원, ㉡ 2011. 7. 7.자 116,374,690원 및 ㉢ 2011. 7. 28.자 2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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