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3 2014가단27465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금액을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