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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140976
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67,42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2019. 5. 15.까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합계 82,040,000원을 계약금 32,816,000원, 중도금 2017. 8. 16.까지 24,612,000원, 잔금 2017. 9. 30. 24,612,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서울 강서구 소재 D점 내 푸드코트 매장(이하 ‘D매장’라고 한다)의 중국음식점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D매장의 오픈 일정을 맞추지 못하였고 입점주 모집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2018. 1. 9. 원고에게 2018. 1. 26.까지 공사완공 및 입점을 완료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점계약을 해지하고 지급받은 입점 금액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금 반환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77,163,000원을 D매장 입점 계약해지 이후 45일까지 완납하고, 이자 연 10%로 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9.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시 보증금 20,000,000원, 입점비 47,428,000원으로 정하고, 2018년 5월 중 오픈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과 입점비 합계 67,428,000원을 다시 반환하며, 기존의 모든 계약 및 각서를 해지 및 폐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점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8년 5월 중 입점 준비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위 대금 67,428,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8. 5. 31.까지 D매장의 오픈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 및 2018. 1. 9.자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및 입점비 합계 67,428,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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