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0.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대모님, 500만 원만 빌려 주세요.
남편 F 계좌로 보내주세요.
월 2부 이자를 드리고 3개월 후에 변제할게요.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2010. 이전에 파산 면책 허가를 받고 면책 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그 무렵 파산 면책이 취소되어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이 송금한 500만 원은 피의자 A에게 다시 입금된 사실 확인)
1. 계좌거래 내역( 농협 F), 혼인 관계 증명서,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 확인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남편 F가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전화로 돈을 빌려 달라고 했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F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했다고
진술하는 점, H, I,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주변에 재력을 과시하고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2011. 3. 10. 14:41 경 F의 계좌로 입금된 500만 원이 같은 날 16:06 경 피고인의 계좌로 바로 이체된 점, 피고인이 2014. 1. 16.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피고인과 F는 2013. 5. 3.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 법원에서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 받았고, F는 2014. 9. 30. 사망하였다)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