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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833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선고받고, 2015.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9. 00:15경 인천 부평구 신트리로 21 신트리공원 주차장 앞 B 택시 안에서, 피해자 C(50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반발을 하고 욕설을 하면서 선배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뒤 택시 안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고 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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