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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2노2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 앞서 피고인이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경찰관인 J에게 가래침을 뱉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배가 아파 경찰관 J에게 토한 것일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사진의 영상(수사기록 35쪽)과 피고인이 직전에 닭날개 안주를 먹었던 점을 종합하면, 이는 토사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복통과 관련하여 제출한 진단서 내용도 병원에 가서 배가 아프다고 말하기만 하면 인정될 수 있는 3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등에 불과한 점, ③ 이 부분에 관한 J의 진술에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J에게 가래침을 뱉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폭행 피해자들을 고소까지 하였는바, 재범의 우려가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조사경찰관에게 계속하여 욕설하고 침을 뱉기까지 하였으며 지구대에서도 계속하여 B와 함께 난동을 피워 공무수행을 어렵게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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