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2269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79,911원과 그 중 49,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79,911원과 그 중 49,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