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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21 2019가단2296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18,876원과 그 중 49,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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