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2.21 2019가단2296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18,876원과 그 중 49,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18,876원과 그 중 49,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