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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19고단74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C, D, E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7403』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 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실내 낚시터에 랍스터 등 활어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실내 낚시터가 계속 적자인 상황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 부터 랍스터 등 활어를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및 같은 해

5. 3. 총 2회에 걸쳐 합계 2,862,700원 상당의 랍스터 등 활어를 위 영업장으로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 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실내 낚시터에 활어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2019. 9. 21. 경 결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실내 낚시터가 계속 적자인 상황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활어를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해

9. 21.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553,800원 상당의 활어를 위 영업장으로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8944』

1.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2019. 12. 내지 2020. 4. 경까지 사이에 사채 이자를 지급할 돈이 부족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J 등에게 고의로 경미한 사고를 내거나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요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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