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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04 2018구합3061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B박물관 조성 및 운영협약’의 체결 및 이 사건 박물관의 개관 1) 속초시는 2010. 7. 6.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속초시 소유의 속초시 D 소재 건물 중 2층, 3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상호간 자금을 투입하여 B박물관을 조성하기로 하는 ‘B박물관 조성 및 운영협약’(갑 제2호증의 1 참조, 이하 ‘원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협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위치) B박물관은 속초시 D에 조성한다. 제3조(조성) “갑”(속초시, 이하 같다

)과 “을”(C, 이하 같다

)은 B박물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위 번지상 속초시 소유 건축물에 다음과 같이 상호 투자한다. ① “갑”은 건축물의 내외부 환경개선공사 등을 위하여 3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② “을”은 “갑”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시설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시설물의 귀속)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조성한 추가시설 및 현상변경된 시설과 건축물 등은 “갑”에게 귀속하고 “을”은 일체의 권리 또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제5조(전시물) “을”은 B박물관의 전시물품을 지속적으로 교체 및 보충(완)하여야 하며, B박물관에 전시하는 전시물품과 전시대 등은 “갑”에게 기부(증)하여야 한다. 제6조(대여) “갑”의 소유인 위 번지상 건축물 중 B박물관으로 활용하는 2층 및 3층에 대하여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여한다. 단, “을”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위수탁관리기간 “갑”과 “을”은 원석박물관의 위수탁관리기간을 개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상호 협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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