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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226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20:00경 대구시 북구 C아파트 18동 현관에서 푸들종 개 2마리에게 목줄을 한 채 개를 그 곳에 두고 잠시 자리를 벗어났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개가 다른 사람을 무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마침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여)이 계단으로 걸어 내려오던 중, 현관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개가 피해자의 오른쪽 장단지를 물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개 이빨 자국이 생겨 멍이 드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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