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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356383
환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B에게,

가. 피고 C은 2,000만 원, 피고 D은 1,000만 원 및 이들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12. 27...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5, 6, 11, 14~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보험대리점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F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고들은 2016. 3.경부터 2016. 11.경까지 이 사건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다른 보험업체로 이직한 자들이다.

나. 원고 B은, (1) 피고 C에게 2016. 3. 10. 1,000만 원, 2016. 3. 29.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 2016. 3. 30. 피고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3) 피고 E에게 2016. 3. 14. 1,000만 원, 2016. 4. 11.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각 지급액을 ‘이 사건 각 금전’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16. 3.경 원고 B과 사이에 아래의 내용으로 된 각 약정서(이하 ‘이 사건 각 약정서’라 한다)와 이 사건 각 금전에 관한 각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면서 공증인에게 촉탁하여 이에 관한 인증까지 받았다.

(1) 이 사건 각 약정서

1. 대표지점장(원고 B)은 설계사에게 신용등급이 미달되어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대체로서 약속어음을 발행한다.

2. 근무기간 내에 개인적인 금전사고는 설계사가 책임진다.

3. 근무기간 내에 유지가 극불량하여 채무가 발생시 책임진다.

4. 위 1, 2항에 대해 모집계약 미유지 등으로 인해 환수금이 발생시는 지체없이 환입해야 되며, 미환입시에는 약속어음 공증에 의거 강제집행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상기 본인(피고들을 가리킴)은 이 사건 지점에 다음과 같은 입사조건으로 위 금액(이 사건 각 금전을 가리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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