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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나2022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D O E G L F H M N

가. 피고, D, E의 상가 건축ㆍ임대 계획 1) 피고, D, E는 2015년경 고양시 일산서구 H, L, F, G, M, N, O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에는 그 지번으로만 칭한다

)를 매입하여, 오른쪽 도면과 같이 3인이 각각 나누어 갖고, 각자 그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상가)을 건축하여 임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2) 그런데 피고, D, E는 이 사건 전체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다소 부족하게 되자, 편도 6차로 도로에 접한 토지를 제외한 일부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보충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약정서의 내용 1) 원고들과, 피고, D, E를 양쪽 당사자로 하여 2015. 9. 23.에 작성된 “I 빌라 사업권 양도에 관한 약정서”(갑1, 이하 ‘이 사건 1차약정서’라 한다

는, ‘H, F, G 토지 중 일부에 관한 사업권’을 8억 2,000만 원에 양도, 양수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 자금 지급 방법

c. 위 사항 중 3항 양도 금액과 5항의 4항의 잔금 부분은 “갑”(피고, D, E를 가리킴)이 시행할 부분의 토목 공사 및 건축 공사비 중 일부로 대체할 수 있다.

d. “갑”은 위 전체 사업 부지에 대한 토목 공사 및 건축 공사를 “을”(원고들을 가리킴)에게 도급하여 시행한다.

이때 “갑”이 공사 및 건축 공사의 공사비 산정은 설계 금액을 토대로 하여 시중의 도급 금액을 적용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갑”, “을”간에 협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한다.

D, E는 같은 날 위 약정서 하단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으나, 피고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고, 그 대신에 E가, 인쇄된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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