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3 2019고단3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7. 05:3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음주운전의 음주정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불과 2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무면허운전인 점 등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