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1.16 2013노81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수사기관 조사 당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