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상호불상 꼬치구이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포돛대 식당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