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7 2012고합3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 2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9-4에 있는 ‘법무법인 한백’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 공소장에는, J 개인이 피해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 20억 원 투자 약정이 피고인과 주식회사 I 명의로 체결된 점, 위 투자 약정에 따라 송금된 20억 원도 J 개인의 돈이 아니라 주식회사 I의 주주 등이 투자한 위 주식회사의 자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주식회사 I이지 그 대표이사인 J 개인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적는다.

의 대표이사 J에게 “내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K 아파트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만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사업자금으로 필요한 20억 원을 투자하면 내가 건축 중인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L아파트 단지 내 임대아파트에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베트남 현지은행인 아그리뱅크에 이미 담보를 설정해 주어 피해자에게 담보를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J에게 “위 K 아파트 사업에 대하여 투자한 개인자금이 90억 원이고, 위 사업을 2007년에는 착공할 예정인데 투자하면 K 아파트 1차 로트 분양 후 원금 20억 원을 우선 변제해주고 아파트 5로츠 전체 사업의 수익금 20%를 주겠다”고 기망하였다고도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투자 당시 위 K 아파트 사업에 투자한 개인자금이 90억 원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판시 임대아파트 건축 및 임대사업, 판시 K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