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9 2018고단29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17:38경 천안시 서북구 B호텔에서 ‘주취자가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기물을 파손 중이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씹할, 나이도 좆 만한 새끼가 뭘 꼴아봐, 니가 꼴아 보면 어쩔 껀데,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들어 D의 눈을 찌를 듯이 행동하고 몸과 머리를 D 쪽으로 들이밀어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 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