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 피해자 C(여, 27세)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8. 12. 31.경부터 2019. 1. 2.경까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 제주시 D 호텔의 상호불상의 객실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 05:00경 위 객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뒤척이자 손으로 음부 및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를 들춘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호텔방 구조 및 위치도 그림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