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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563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 피해자 C(여, 27세)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8. 12. 31.경부터 2019. 1. 2.경까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 제주시 D 호텔의 상호불상의 객실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 05:00경 위 객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뒤척이자 손으로 음부 및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를 들춘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호텔방 구조 및 위치도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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