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1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일부 피해의 경우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사용한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2016. 8. 21. 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합계 79,669,26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후 수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출석하면서 금원 교부 경위 액수 명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원은 피해 내역에서 제외하고,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 요구에는 충실히 답변하였다.

이는 원심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②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