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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부2695 | 소득 | 2003-10-17
[사건번호]

국심2003부2695 (2003.10.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비치기장된 장부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한 것은 타당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19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배제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과소신고 소득금액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과소신고 금액의 계산 등】

[주 문]

1. 부산진세무서장이 2002.8.1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699,550원(1997년귀속분 749,960원, 1998년귀속분 949,590원)의 부과처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이춘근등 92명(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1997.1.1. ~ 2001.12.31.기간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104-9번지에 소재한 두부제조업체인 동화식품(이하 “쟁점공동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

금정세무서장은 쟁점공동사업장에 대한 1997.1.1. ~2001.12.31기간분 사업소득금액을 조사하여 매출누락금액 2,687,491,617원(1997년귀속분 286,798,402원, 1998년귀속분 364,102,421원, 1999년귀속분 522,692,973원, 2000년귀속분 800,619,420원, 2001년귀속분 713,278,401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고, 이중 청구인지분비율 해당분 29,664,499원(1997년귀속분 3,068,743원, 1998년귀속분 3,895,896원, 1999년귀속분 5,592,815원, 2000년귀속분 9,046,999원, 2001년귀속분 8,060,046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02.8.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7,921,900원(1997년귀속분 749,960원, 1998년귀속분 949,590원, 1999년귀속분 2,554,180원, 2000년귀속분 3,313,900원, 2001년귀속분 354,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등은 쟁점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많은 부분을 기장누락하였으므로 이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고 이렇게 산출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 귀속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공동사업장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조감면규제법 제7조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등은 쟁점공동사업장에 대해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장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며, 기장된 장부의 내용도 쟁점매출누락금액을 기장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실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금정세무서장이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처분청이 동소득금액중 청구인귀속분을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3항은 세무조사에 의해 증액경정된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쟁점공동사업장의 증액경정된 소득금액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증액경정된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금정세무서장은 쟁점공동사업장을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공동사업장내에 보관중인 판매월보에 근거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고 이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소득금액을 사업소득에 가산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출누락금액 명세, 쟁점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청구인등에 대한 배분명세서, 청구인의 1997년 내지 2001년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 단

청구인등은 증빙을 갖추어 쟁점공동사업장의 장부를 비치·기장하였고, 이를 기초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며, 금정세무서장은 동장부에 총매출액의 7.7%수준인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기장누락사실을 적출하였으나 나머지 기장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장부에 기장누락이 많아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공동사업장에 비치기장된 장부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금정세무서장이 쟁점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라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한 것은 타당하며, 처분청이 금정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중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통보받은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우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상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미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태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한 소기업은 100분의 10)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나) 조세감면규제법(1998.12.31.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까지 적용되었음) 제122조(추계과세시의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저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9조·제10조·제20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7조·제45조제1항 및 제2항·제51조제2항·제88조·제93조·제96조 내지 제9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다)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시 신설된 것을 말한다) 제128조(추계과세시등의 감면배제)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제7조,제12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4조, 제63조 내지 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또는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1999년 1월 1일)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법 제1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과소신고금액의 계산등)④ 법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 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6.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이춘근등 다른 공동사업자 92명과 함께 1997.1.1.이후 쟁점공동사업장을 운영하였고, 2001.9.17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동 307-5에 52억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사업장(이하 "쟁점신설사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사업장에 쟁점공동사업장의 생산설비중 일부를 이전하여 쟁점공동사업장과 함께 운영하다가 2002.6.30. 쟁점공동사업장의 잔여생산설비를 모두 쟁점신설사업장에 이전한 후 생산을 중단하고 폐업하였다.

2) 쟁점신설사업장은 공동사업자를 종전 93명에 44명을 추가하여 137명으로 하고, 생산품목에 면류를 추가하였으며, 상호를 쟁점공동사업장과 동일하게 동화식품으로 명명하고,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을 모두 승계하고, 쟁점공동사업장에서 생산하던 품목을 생산하여 종전 거래처등에 판매하였다.

3) 처분청은 금정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투자내역 및 등기부등본, 부산시연식품공업협동조합의 쟁점공동사업장의 소재지변경에 따른 사업실태조사서, 양산시장이 쟁점공동사업장의 주소등이 인쇄된 포장재를 2002.9.30까지 쟁점신설사업장에서 사용하도록 한 승인서, 청구인의 1997년 내지 2001년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 단

1) 1998.12..31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122조는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였고, 동규정에 의한 감면이 감면신청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등을 감안하여 세무조사에 의해 증가된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도 동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였다.(국세청46011-1736, 1998.6.29.등 다수 같은 뜻)

2) 그러나, 1998.12.28. 개정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3항은 세무조사에 의해 증액경정된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고, 동부칙 제2조에서 이를 1999.1.1.이후 최로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그 적용례를 두었다.

3)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쟁점공동사업장이 2002.6.30. 폐업하여 감면세액을 차입금상환등 법정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감면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공동사업장이 폐업한 것이 아니라 쟁점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공동사업장은 쟁점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쟁점공동사업장의 상호와 인적자원을 승계하였고, 기계장치등 물적설비를 이전설치하였으며, 쟁점신설사업장의 개업일부터 정상가동일까지의 2001.9.17.~ 2002.6.30 기간중 쟁점공동사업장과 쟁점신설사업장을 동시에 경영하여 제품공급을 중단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공동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쇄된 포장재의 재고물량을 쟁점신설사업장에서 계속 사용하였으며, 쟁점공동사업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여 종전의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부산광역시 연식품공업협동조합이 사업실태조사서에서도 쟁점공동사업장은 쟁점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공동사업장은 폐업한 것이 아니라 쟁점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금정세무서장이 쟁점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증액경정하여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쟁점소득금액중 1997년 및 1998년귀속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1999사업연도분~2001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10 월 17 일

주심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배석국세심판관 김 도 형

박 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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