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884 (2000.09.0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유상으로 양도한 영업권을 취득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당해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유상으로 양도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을 취득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당해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당해 영업권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외국법인 “A”가 100%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갑”이 국내에서 제조, 도소매 및 서비스업을 겸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동 외국법인 “A”가 투자한 또다른 외국인투자 회사인 “을”이 있으며,“을”은 제조업만 영위하고 있습니다.
1년전 “A”의 경영방침인 제조업 일원화 계획에 따라 “갑”이 제조업부분을 “을”에게 사업양수도하면서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 영업권을 유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양수도 후 경영상의 이유로 “갑”과 “을”을 합병하여 하나의 회사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갑”이 합병 후 존속법인이 되며, “을”은 해산하게 됩니다.
(사업양수도 내용)
(합병 내용)
(질의 내용)
합병당시 “을”의 재무제표에 보면 영업권 미상각잔액이 있습니다. 이는 “갑”으로부터 제조업부분을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인수받을 때에 발생된 것입니다. 즉, “갑”으로부터 유상으로 양수한 영업권 미상각잔액입니다. 이제 두회사를 합병하여 하나의 회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합병과정에서 “갑”이 “을”의 재무제표상에 표시되어 있는 미상각 영업권 잔액을 인수받아 계속 영업권상각을 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의 양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영업권을 인수 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영업권은 당연히 합병법인에게 인계되어야 하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받은 영업권 미상각잔액의 상각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때 타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누구로부터 취득했는지에 불문하고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이라면 합병법인에 인계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갑”이 “을”에게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한 영업권대가에 대하여는 “갑”이 이미 수익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를 납부였기 때문에, “갑”이 합병으로 인하여 동 영업권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세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갑”이 미상각 영업권을 인수받은 후 이에 대한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을설) 영업권을 인수받을 수 없다.
합병법인 “갑”이 피합병법인 “을”로부터 양수받게 될 영업권은 당초 특수관계에 있는 “갑”과 “을”이 사업양수도를 하면서 발생된 영업권이므로 합병에 의하여 이를 “갑”이 인수받는다면, 당초 “을”이 계상한 영업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된다. 즉, 영업권을 “갑”에게 환원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