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6.27 2013도4965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