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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31 2013도10490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해자 O과 AA,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피해자 O과 AA,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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