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5 2017가단516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0,65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0,65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