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85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6.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