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85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