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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와 명의신탁재산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074 | 상증 | 1992-10-12
[사건번호]

국심1992서3074 (1992.10.1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그 부속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속 상속세 3,281,159,210원 및 동 방위세 546,859,860원의 과세

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9.1.2 청구외 OOO이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외 17필지 대지 2,882.66㎡, 전ㆍ답 4,7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쟁점부동산명세는 별첨)를 공동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중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OO리 OOO 답 255.9㎡는 89.6.13 현재 기준시가로 나머지 부동산은 91.1.28 과 91.6.28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2.2.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3,281,159,210원 및 동 방위세 546,859,8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3.30 심사청구를 거쳐 92.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형인 청구외 OOO의 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 명의로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며 이 사실은 명의신탁계약서 및 서울민사지방법원(91가합 8447호, 91.12.27)의 확정판결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실질소유자로서 관리한 일이 없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근접한 시점인 88.3.25 대리인이 참석하여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공증한 점과 쟁점부동산의 대부분이 상속개시일 이후 상당기간 경과되어 상속등기가 종료되었으며 과세처분이 있기까지 그대로 상속재산으로 존치되어온 사실 및 과세처분이후인 92.2.13 명의신탁해지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등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의 명의로 취득등기가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② 청구인들은 상속세법 및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을 보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처분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91누7866, 92.1.11),

또한 상속재산대부분에 대하여 90.4.26 상속등기를 이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90년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인 90.9.1 이전에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심판청구시 처음 주장하여 국세청장 의견 없음)

③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부과시 구 상속세법 제9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심판청구시 처음 주장하여 국세청장 의견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와 명의신탁재산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을 90년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상속세부과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는지 여부에 이 건의 다툼이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실질소유자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참조)

(2) 사실관계

㉮ 이 건 피상속인인 OOO(청구외 OOO의 동생)의 사망일은 89.1.12 이다.

㉯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65.7.26~86.6.4 사이에 각각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중 5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90.4.26 자, 90.6.27 자로 각각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하였다.

(3)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과 이 건 피상속인인 OOO간에 작성된 부동산명의 신탁계약서(88.3.25 자), 명의신탁해지 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91.12.27 자), 쟁점부동산중 일부에 대한 재산세납부증명서를 입증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 위 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는 이 건 피상속인중 OOO이 쟁점부동산을 65.7.26부터 76.9.13 사이에 대부분 취득하였음에도 12년~21년이나 경과한 후에야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계약서상 재산목록과 쟁점부동산 목록과는 상당부분이 불일치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다.

㉯ 88.3.25 자로 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 건 피상속인 사망일(89.1.12)이후 곧 청구외 OOO 명의로 환원등기하지 않은 사실, 사망일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90.4.6 자, 91.5.27 자로 각각 청구인들 명의로 재산상속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의 자백에 의한 위 명의신탁해지판결이 사회통념상 사실과 부합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취득계약서, 취득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전소유자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관련법령, 사실관계, 청구인 제시자료등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90.12.31 개정 이전의 것)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90.12.3 개정 이전의 것)에서 “법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조 제2항 제1호(90.5.1 개정)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8항 (90.5.1 신설)에서는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공시되기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조 제9항(90.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법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 또는 세무관서이외의 기관등으로부터 접수된 상속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등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자료가 소관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말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참조)

(2) ㉮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상속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3호, 90.5.1 개정) 제2항(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90.5.1 개정되기 이전의 종전규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상속재산을 수록한 전산과세자료가 쟁점부동산중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OO리 OOO의 토지는 89.6.13에 90.4.26 에 상속등기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외 3필지 토지는 91.1.28 에 나머지 부동산은 91.6.28 에 처분청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전산과세자료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 고양군 토지는 89.6.13 현재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위 OO구 토지는 91.1.28 나머지 부동산은 91.6.28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90.1.1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3항(90.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평가한 가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중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은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는 사실이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그 부속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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